기탁 신청 및 처리 과정

기탁대상 : 식품 및 생활용품
가공식품
- 대용식(빵). 즉석/편의식품, 조미료,
냉동식품, 급식류, 도시락류 등
개인위생용품
- 세제, 휴지, 수건, 기저귀, 구강위생용품,
여성위생용품, 청소용품, 속옷 등
유의사항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품은 기탁할 수 없으며, 배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은 기탁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자혜택
- 세제혜택
- 음·식료품 제조·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마켓에 기증할 경우 기부식품(장부가액) 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의 낭비는 줄이고 이웃사랑의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기부자 이용자를 모두 보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주요 기탁처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