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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울산동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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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89회 작성일 20-02-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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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에서 여성단체 관련 공고문이 떴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20 -  호

2020년 울산광역시동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공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2020년도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2.    .

울산광역시동구청장

1. 지원대상 단체
  가.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여성관련 사업 수행 단체(시설)
  나.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여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다. 울산광역시동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 (공고일 현재 가입단체)
  라. 기타 여성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단체
    ※ 단순한 친목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특정 종교단체 제외

2. 지원대상 사업
  가. 결혼 및 출산장려 관련 사업
  나. 여성 경제활동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다. 여성의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사업
  마. 장애여성, 여성노인, 미혼모,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 여성지원사업
  바. 기타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제외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기념행사
  일회성 행사위주 사업(세미나, 캠페인, 연수, 답사 등)
  사업내용이 성격이 다른 여러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져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기념품, 시상금 등 선심성 경비와 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구입 등 단체의 자본적․경상적 경비


3. 사업기간 : 2020. 4월 ~ 11월

4. 지원규모
  가. 지원예산 :  7,000천원
  나. 상한액 : 1개 사업당 최고 4,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차등 심의 결정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원칙

5. 신청서류
  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나. 단체(법인)현황 1부.
  다. 사업계획서 1부, 2019년 주요사업활동실적 1부, 최근 2년간 양성평등기금실적 1부
  라. 단체(법인)등록증 및 정관(회칙)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위 각 서류의 내용을 수록한 파일 메일제출(kitty78@korea.kr)
    ※ 신청서류 양식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6.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3. 10.(화) ~ 3. 11.(수)
  나. 접 수 처 :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청 가족정책과
    ※ 3. 11.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문의전화 : ☎ 052-209-3912(FAX 052-209-3909)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신청사업에 대해 지원단체 사업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며, 사업설명은 지원단체 대표자나 실무자가 설명
  나.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선정
  다. 결과통보 :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개별 통지

8. 지원원칙
  가.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들을 위한 사업
  나. 단체(기관)별 1개 사업 선정 원칙
  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이중지원 불가
  라. 최근 1년 이상 여성 관련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9.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선정사업에 대하여 약정서 체결 후 사업비 지급하며, 사업기간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교부 가능
  나. 사업비 정산은 기금지원금과 자부담까지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비 지출 방법은 울산 동구 일반회계처리요령에 준하여 집행
  다.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기금 환수 조치
  나.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기관)은 익년도 지원 제외
  다. 기금사업 시행 단체는 수혜자로부터 비용 징수 시 전액 지원사업에 지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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