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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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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5회 작성일 20-11-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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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지원-
1.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356만원 이하)
2. 재산기준: 6억원 이하
3. 제외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 19지원자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자
4. 지원금액: 4인 기준 100만원
5.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