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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급식자원봉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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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2회 작성일 23-03-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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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급식자원봉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지원 관련 근거
1. 식품위생법 제40조 의거 식품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식품위생법 제49조 의거 건강진단 대상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자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 신청기간 : 2023년 3월 ~ 예산소진 시
○ 사업내용 : 급식자원봉사자를 위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 3,000원
○ 지원대상 : 동구 관내 급식자원봉사자 200명(선착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영수증, 통장 사본(자원봉사자 본인)
○ 기타 문의 : 052)236-1365

※보건소 외 검사기관에서 검사 시 보건소 발급비 기준으로 제공(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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